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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만 알려주시면 90일 출산휴가 + 1년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별로 계산해드려요. 2026 고용보험 기준.

월 통상임금 입력하시면 출산휴가(90일) + 육아휴직(12개월) 급여를 한 번에 계산해드려요. 고용보험 기준 2025~2026년 개편 상하한 적용.

월급을 입력하시면 받으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정확히 계산해드릴 수 있어요. 모르시면 회사 인사팀 또는 4대보험 정산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이 뭔가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에요. 기본급 + 정기 수당(직책수당·자격수당 등)이 포함되고, 성과급·인센티브·특별상여금처럼 비정기적인 건 빠져요. 회사 임금규칙·근로계약서·4대보험 정산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모르시면 인사팀에 한 번 물어보세요.

출산휴가 90일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요?

90일 동안 통상임금 100% 받으세요. 단 월 상한 220만 원·하한 215만 6,880원이 있어요(2026 기준, 매년 1월 갱신).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 미숙아는 100일로 늘어나요. 회사 60일 + 고용보험 30일 분담이 일반적이고, 우선지원기업이면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육아휴직 급여는 왜 구간별로 다르나요?

2025년 개편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4~6개월은 100% (상한 200만), 7개월~은 80% (상한 160만)로 지급해요. 복귀 후 25%를 보류하던 사후지급금은 폐지돼 휴직 중 전액 받아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고, 같은 자녀로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오르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있어요(자격·상한은 고용센터 확인).

통상임금이 적으면 출산휴가 급여도 적나요?

출산휴가 급여에는 하한이 있어요. 통상임금이 그 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215만 6,880원) 보다 적어도 하한액만큼 보장돼요.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220만)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받아요. 본 계산기에 이 상·하한 보정이 들어가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는 회사 인사팀에, 육아휴직은 고용보험(고용센터 1350 또는 ei.go.kr)에 신청하세요.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 35일 ~ 출산 후, 육아휴직은 자녀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 1년(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 참고 출처

⚠️ 본 계산기는 2026 고용보험 기준 추정치예요. 회사 임금규칙·우선지원기업 여부·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 금액은 회사 인사팀 + 고용보험공단 135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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