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 급여 얼마 받을까 (2026 기준)
출산휴가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20만 원·하한 215만 6,880원, 육아휴직 1~3·4~6개월 100%(상한 250·200만)·7개월~ 80%(상한 160만). 2025~2026 개편 반영해 정리해드려요.
ⓘ 의료 전문가 자문 미확보. 참고용 정보로만 봐주세요.
출산을 앞두고 회사에 휴가 신청하실 때 “근데 급여는 얼마 나오지?” 하시죠. 출산휴가 + 육아휴직 다 합치면 약 1년 3개월 휴가인데, 각 구간별로 받는 금액이 달라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개편돼서 예전보다 초기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이 글로 본인 통상임금 기준 얼마 받으실지 감 잡고 가세요.
출산휴가 90일 — 단태아 vs 다태아 vs 미숙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정규직·계약직·파트타임 모두 해당돼요.
| 출산 형태 | 휴가 기간 |
|---|---|
| 단태아 (1명) | 90일 |
| 다태아 (쌍둥이 이상) | 120일 |
| 미숙아 | 100일 (2025.2.23~) |
휴가는 출산 전·후로 나눠서 사용 가능해요. 보통 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이지만, 출산 후 45일 이상은 의무 (산모 회복 기간 보장).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 100%, 상·하한 있음
급여는 통상임금 100% 받으세요. 단, 고용보험 월 상한 220만 원(2026 기준)과 하한 215만 6,880원(그 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있어요. 통상임금이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만큼은 보장돼요.
| 통상임금(월) | 받는 금액 |
|---|---|
| 100만 원 | 215만 6,880원 (하한 보장) |
| 200만 원 | 215만 6,880원 (하한 보장) |
| 250만 원 | 220만 원 (상한 적용) |
| 500만 원 | 220만 원 (상한 적용) |
월급이 220만 원 넘으시는 분들은 차액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지만, 회사 규모·고용보험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vs 그 외
-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 그 외: 60일은 사업주,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본인 회사가 어떤 분류인지는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1년 —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2025 개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12개월)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1년 6개월(18개월) 까지 늘릴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 시기별 구간 (2025년 인상)
2025년 개편으로 초기 구간이 통상임금 100%로 올랐고, 복귀 후 25%를 보류하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 전액 받아요.
| 시기 |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통상임금별 시뮬레이션
| 월급 | 1~3개월 (×3) | 4~6개월 (×3) | 7~12개월 (×6) | 12개월 총합 |
|---|---|---|---|---|
| 100만 | 100만 × 3 = 300만 | 100만 × 3 = 300만 | 80만 × 6 = 480만 | 1,080만 |
| 200만 | 200만 × 3 = 600만 | 200만 × 3 = 600만 | 160만 × 6 = 960만 | 2,160만 |
| 300만 | 250만 × 3 = 750만 (상한) | 200만 × 3 = 600만 (상한) | 160만 × 6 = 960만 (상한) | 2,310만 |
| 500만 | 250만 × 3 = 750만 (상한) | 200만 × 3 = 600만 (상한) | 160만 × 6 = 960만 (상한) | 2,310만 |
월급 300만 원부터는 1년 받는 금액이 같아요(전 구간 상한 도달, 약 2,310만 원). 월급이 더 높으시면 회사가 추가 지원할 수도 있으니 인사팀에 사내 복리후생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적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에 비율(100%·80%)을 곱한 금액이라, 통상임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받아요(별도 하한은 없어요). 반면 출산휴가 급여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2026년 215만 6,880원)이 하한이라 저임금이어도 최저는 보장돼요.
본 사이트 정부 지원금 시뮬레이터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는 이 상·하한 보정까지 반영해서 정확하게 계산해드려요.
부모가 함께 쓰면 — 6+6 부모 육아휴직제
2025년 개편으로 일반 육아휴직도 초기 구간이 100%로 올라, 예전 3+3 제도는 일반 급여에 흡수됐어요. 부모가 같은 자녀로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더 오르는 6+6 부모 육아휴직제가 있어요.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만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지급해요. 상한은 매월 단계별로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원까지 인상돼요.
자세한 조건·자격은 고용노동부·고용센터(1350)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출산휴가
- 회사 인사팀에 출산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신청 후 회사가 4대보험 처리
- 출산 후 고용보험에서 자동 지급되거나 회사 통장으로 지급
육아휴직
- 회사 인사팀에 30일 전 서면 신청 (이메일·서류 모두 가능)
- 회사가 거부할 수 없어요 (특수 사유 외)
- 휴직 시작 후 매달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해 급여 신청
- 약 1주 안에 통장 입금
복귀 후 보호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는 휴직 전과 같은 직무 또는 동급 직무로 복귀시켜야 해요. 휴직 이유로 해고·인사상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돼있어요.
만약 회사가 복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고용노동부 1350 콜센터에 신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휴가만 쓰고 육아휴직 안 써도 되나요
네,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휴직급여를 받지 못해서 손해예요. 가능하시면 사용하세요.
Q. 남편(아빠)도 육아휴직 가능해요
네, 부부 모두 각각 쓸 수 있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고, 함께 쓰면 위 6+6 인센티브가 적용돼요.
Q. 계약직·파트타임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해요. 단기 계약직이면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본인 가입 이력 확인하세요.
Q.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임의 가입 고용보험(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가입돼있으면 일부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출산비용 지원과는 별개니 함께 확인하세요.
Q. 육아휴직 중 단기 알바해도 되나요
월 50시간 미만이면 가능해요. 그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 정지될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센터 확인하세요.
운영자 한 마디
저희 가구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요. 2025년 개편 전에는 첫 3개월 80%·이후 50%라 후반부가 빠듯했는데, 지금은 6개월까지 통상임금 100%(상한 250·200만) 라 초기 부담이 확실히 줄었어요. 월급 300만 원 직장인 기준 1년 합계가 약 2,310만 원 정도예요.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시기를 맞추실 수 있으면 정말 도움 돼요. 시기 조율이 어려우시면 인사팀이랑 미리 상의해보세요.
📚 참고 출처
- 고용노동부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안내 (moel.go.kr)
- 고용노동부 — 2025 육아휴직 급여 개편 (2025.1.1 시행)
- 고용보험 — 모성보호 급여 (ei.go.kr)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
- 1350 고용노동부 콜센터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관련 태그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 #고용보험
- #2026
- #고용노동부